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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자그린 (해외배송 가능상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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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첨가물명

치자그린

식품첨가물영문명

Gardenia Yellow + Gardenia Blue

정의

이 품목은 치자나무(Gardenia augusta Merrill 또는 Gardenia jasminoides Ellis)의 과실추출액에 함유된 Iridoid 배당체와 단백질분해물의 혼합물에 β-Glucosidase를 첨가하여 얻어지는 색소이다. 다만, 색가조정,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, 안정제 및 용제 등을 첨가할 수 있다.

성상

이 품목은 그린분말  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.

순도시험

(1)    : 이 품목 0.25g을 백금제,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틸알콜용액(1→50) 10ml를 넣고 에틸알콜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∼550°로 회화한다.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∼550°로 회화한다.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을 할 때,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(4ppm 이하).

(2)
: 이 품목 5.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, 그 양은 8.0ppm 이하이어야 한다.

식품의 유형

혼합제제

치자청색소의 사용기준

치자그린 은 천연색소로서  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   1.
천연식품〔식육류, 어패류(고래고기 포함), 과실류, 채소류, 해조류,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(탈피, 절단 등)
   2.
다류
   3.
커피
   4.
고춧가루, 실고추
   5.
김치류
   6.
고추장, 조미고추장
   7.
식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