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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치닐추출색소 (해외배송 가능상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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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첨가물명

코치닐추출색소

 

식품첨가물영문명

Cochineal Extract

정의

이 품목은 선인장 Nopalea coccinellifera 등에 기생하는 연지벌레 암컷인 Dactylopius coccus costa(Coccus cacti. Lnnaeus)의 건조충체를 물알콜성용액으로 추출한 다음 그 알콜성분을 제거시켜 얻어진 농축물로서  카르민산(carminic acid)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이다. 다만, 함량조정,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, 안정제 및 용제 등을 첨가할 수 있다.

함량

이 품목을 정량할 때, 카르민산(C22H20O13 492.39)으로서 1.8% 이상을 함유한다.

성상

이 품목은 적~암적갈색의 액체, 덩어리,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 물질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.

확인시험

(1) 이 품목의 함량 측정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파장 49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.

(2)
이 품목 1g을 취하여 0.1N 염산 50mL를 가하여 흔들어 혼화한 다음 필요하면 여과한다. 여액은 등적색을 나타내며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알카리성으로 할 때, 자~적색으로 변한다.

순도시험

(1)    : 이 품목 0.77g을 백금제,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틸알콜용액(1→50) 10ml를 넣고 에틸알콜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∼550°로 회화한다.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∼550°로 회화한다.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을 할 때,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(1.3ppm 이하).

(2)
: 이 품목 5.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, 그 양은 2.0ppm 이하이어야 한다.

(3)
카드뮴 : 이 품목 5.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, 그 양은 1.0ppm 이하이어야 한다.

(4)
수은 : 이 품목 0.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, 그 양은 1.0ppm 이하이어야 한다.

(5)
단백질 : 이 품목 약 3g을 정밀히 달아 질소정량법 중 세미마이크로킬달법에 따라 시험하고 여기서 얻은 질소량에 질소계수 6.25를 곱하여 단백질 양을 구할 때, 그 양은 2.2% 이하이어야 한다.

(6)
메틸알콜 : [파프리카추출색소]의 순도시험 (5)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0ppm 이하이어야 한다.
      
(7)
살모넬라:이 품목은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일반시험법 중 살모넬라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, 음성(-)이어야 한다.

정량법

이 품목 약 800mg을 정밀히 달아 물 및 2N염산의 혼액(973)을 가하여 1,0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. 물 및 2N염산의 혼액(973)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 1cm 파장 495nm부근의 극대흡수파장에서 시험용액의 흡광도(A)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함량(%)을 구한다. , 시험용액의 흡광도가 0.2∼0.25의 범위에 들도록 검체량을 조절한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15A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00
            
  (%) ━━━━━━━━━  × ━━━━━━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검체채취량(mg)              0.262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 (0.262 :
카르민산용액(15mg/l )의 흡광도)

코치닐추출색소의 사용기준

코치닐추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   1.
천연식품〔식육류, 어패류(고래고기 포함), 과실류, 채소류, 해조류,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(탈피, 절단 등)
   2.
다류
   3.
커피
   4.
고춧가루, 실고추
   5.
김치류
   6.
고추장, 조미고추장
   7.
식초
   8.
향신료가공품(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)